함상에서 국감이 이뤄진 것은 해경 창설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함상 국감은 의원들이 해상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해양경찰의 고충을 체감함으로써 해상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까지 의원질의를 마치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훈련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압장비를 갖춘 뒤 고속단정에 옮겨 타 인천 팔미도 근해에서 단속 훈련에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