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해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로 취소된 세금이 9조 4천 2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사가 미리 통보한 세금 부과 내역 가운데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같은 기간 부과가 취소된 세금은 △과세전 적부심사 4조 8천 356억 원 △이의신청 4776억 원 △국세청 심사청구 2천 168억 원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2조 4천 470억 원 △법원 행정소송 1조 4천 528억 원 등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렇게 취소된 세금이 1조 9천 7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같은 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처리된 과세전 적부심사는 1만 7천 903건.
이 가운데 부당 세금 부과로 인정된 사례는 34%인 6천 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 도마에 오른 6조 7천 283억 원 가운데 2조 2천 950억 원이 부당 세금으로 인정된 것.
적부심사를 위해서는 세무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수임료는 보통 채택된 금액의 20%이다. 다시 말해 최근 3년간 잘못 매겨진 세금으로 인해 4천 590억 원의 수임료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부당 과세를 한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세금 과다 부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경고 81명, 주의 200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았다.
김현미 의원은 "부당 과세가 계속되면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 강화 등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