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비자원, 비정규직 차별대우…노사합의 미이행

한국소비자원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원 콜센터 상담원들은 지난 2009년 불평등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에는 두 개의 노조가 생기게 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하나의 기관에 두 개의 노조가 있으면 기관평가에 불리하다''며 정규직 노조통합의 조건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은 박봉에 회사 내부의 차별대우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반 소비자원 정규직과 콜센터 상담직(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같은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보내용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제보내용을 근거로 ''''소비자원 2층에 있는 여성 전용 휴게실을 콜센터 직원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직원들은 휴게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방문상담실을 찾는 민원인들 중에 상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원은 CCTV 설치를 게을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역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무기계약 상담역들과 합의한 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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