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는 등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물론 항소나 상고를 하면 감형된다는 기대감을 더욱 높여 소송남발이라는 문제를 법원 스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범위와 박 의원의 공모 여부"라며 "1심은 지역경선의 승리는 본선의 당선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했지만 항소심은 선거운동은 본선을 의미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판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유태명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조직을 이용해 박 의원을 위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승낙하고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반면 박 의원에 대해서는 불법경선운동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오락가락한 재판이라는 비아냥섞인 여론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선거운동원이 자살했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높은 곳인데도 사건이 박 의원과 상관없이 진행됐고 책임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