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 조세정의와 경제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감면액은 10조 8,5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합 21조 2,484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2010년 기준 개별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평균 감면액을 살펴보면 3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법인의 평균 감면액 1,682만원보다 182배가 높았다.
김현미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명복세율이 22%이나 각종 국세감면 혜택과 일부 감면제도의 최조한세율(14%) 적용 배제로 실효세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하고 "수조원대의 세금 감면 특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 조세정의,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저한세율 최대 상향화, 국세감면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