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 기재부…경로당 난방비 555억 전액 삭감

복지부는 냉방비 한 푼도 신청 안해…"이미 운영비에 포함"

경로당 난방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555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여름 폭염때 총 30억원을 지원한 냉방비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푼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 최종 제출된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복지부가 신청한 555억원의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삭감하고, 복지부는 냉방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이 최초로 확보된 이후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매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예산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자 무더위 쉼터 한 곳 당 5만원씩 모두 30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냉방비는 운영비에 이미 포함돼 있고,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형 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재정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여름같은 폭염이 내년에 또 닥치면 올해처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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