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뒤 살해…새벽 귀가하던 여성 날벼락

"아들이 사람 죽였다" 아버지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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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0분께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집 앞 주차장에 있던 A(25·여)씨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김씨는 A씨가 거부하자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후 2㎞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으로 A씨를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성폭행하고 나서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김씨는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눈에 쉽게 띌 것을 우려해 다시 시신을 차에 싣고 용인의 양지면의 한 골목으로 가 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산직근로자인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집 앞까지 왔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 여성과 5㎞ 떨어진 곳에 처·자식과 함께 거주해왔다. 성범죄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집으로 가 피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기 용인으로 도주해 모텔에 숨어 있다가 지난 6일 오후 5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8분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는 김씨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량수배, 통신수사 등을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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