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공격용 무인항공기 가능해졌다(종합)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늘리고 중량은 500kg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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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크게 늘어났다. 무인항공기의 공격용 무장 탑재중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게 됐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7일, 한미 양국이 이런 내용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지난 5일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로 늘게 돼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신 탄두의 중량은 기존 지침과 마찬가지로 500kg으로 제한되지만 사거리 800km 이하에서는 사거리를 줄일 때마다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사거리를 300km로 할 경우 현재보다 탄두의 무게가 3배 늘어난 1.5t까지 탑재할 수 있다.

대신 사거리가 8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무인항공기(UAV)이다.

항속거리가 300km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기의 탑재중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항속거리가 300km 이상인 무인기의 경우는 탑재중량이 현재 500kg에서 2,500kg으로 다섯배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현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항공기인 Global Hawk의 최대 탑재중량 2,268kg보다 더 무거운 무기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무인기 개발을 가속화 할 경우 방어나 공격용 무장 탑재 범위가 커져 무기 개발의 융통성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현재의 지침에서 바뀐게 없다.

탄두의 중량이 500kg 이하이면 사거리는 제한이 없고 사거리가 300km 이하이면 탄두의 중량이 무제한이 된다.

다만 이번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미사일이나 무인기의 연구개발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무인항공기 탑재중량은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넉넉한 수준으로 확보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사일 비확산 체제를 성실히 지킬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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