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외에 ''단기과열''종목으로 규정하는 시장경보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30분 단위) 주문을 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 시키는 방법으로 종전에는 코스닥 관리종목에 한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단일가 매매 방식 도입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투자경고종목, 위험종목으로 나눠졌던 시장경보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을 추가해 기존에 주가 위주로 검토하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증가할 경우 단기 과열종목으로 예고되고, 예고 후에는 시장조치가 발동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또 단기 이상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주가조작,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대량매도와 내부자거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된 미래산업의 최대주주인 정문술 전 사장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일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전 웅진씽크빅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일을 두고 내부자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 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혐의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이버감시인력 300명을 신규로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행위를 24시간 상시 밀착 감시한다.
이와함께 증선위원장의 조치권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를 거친 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고발 및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 통보할 예정이다. 증선위원장 조치권을 이같이 활용하게 되면 조치시기가 한 두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