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김해지역 기업인 박 모(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건평씨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사한 돈의 흐름은 대부분이 박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사고 판 대금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노 씨 기소와는 별도로 뭉칫돈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박 씨 형제의 계좌에서 수백억원 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는데, 이 돈이 노 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 형제와 김해상공회의소 등에 대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샅샅이 조사해왔다.
당시 검찰은 "(노 씨 기소 이후에도) 모든 수상한 계좌에 대해 계속 추적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5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노씨는 브로커와 짜고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