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14개월…수사에서 재판, 교육감직 상실까지

◈ 2011년
▲ 8월7일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간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제보자 조사

▲ 8월8일 = 서울시선관위, 검찰에 조사자료 송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수사 착수

▲ 8월26일 =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2억원 수수 혐의로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 8월28일 = 檢, 박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선의로 2억원 지원" 기자회견

▲ 8월29일 = 檢,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 등 압수수색. 박 교수 구속

▲ 8월31일~9월1일 = 檢,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선대본부장 최모 교수 등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최모 교수,처형 등 3명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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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일 = 檢, 곽 교육감 및 곽 교육감측 협상대리인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 자택 압수수색. 곽 교육감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 9월3~4일 = 곽 교육감 측 캠프 협상대리인, 회계책임자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9월5일 = 곽 교육감 검찰 출두, 혐의 전면부인

▲ 9월6일 = 곽 교육감, 16시간 조사 후 새벽 귀가. 檢, 오후 재소환 2차 조사

▲ 9월7일 = 檢,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9월10일 = 법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 9월14일 = 檢, 곽 교육감 구속 후 첫 소환조사…박 교수 구속기소

▲ 9월21일 = 檢, 곽 교육감 구속기소. 강경선 교수 불구속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 10월2일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 10월12일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 10월17일 =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 11월17일 = 곽 교육감, ''사후매수죄'' 지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12월29일 = 법원, 곽 교육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 기각

▲ 12월30일 = 檢, 곽노현 징역 4년. 박명기 교수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징역 1년 구형

◈ 2012년
▲ 1월19일 = 법원, 곽노현 벌금 3000만원, 박명기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벌금 2000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업무 복귀

▲ 1월27일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 헌법소원 제기

▲ 3월6일 = 곽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무죄 주장

▲ 4월3일 = 결심공판. 檢, 곽 교육감 징역 4년. 박 전 교수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징역 1년 구형.

▲ 4월17일 = 서울고법, 곽노현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정구속 유예. 박명기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벌금 2천만원 선고

▲ 6월11일 = 곽 교육감, 에세이집 ''나비'' 출간

▲ 7월1일 = 곽 교육감 취임 2주년

▲ 8월28일 = 곽 교육감,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요청 의견서 제출

▲ 9월6일 = 檢, 곽노현 사건 상고심 신속 선고 요청 의견서 제출

▲ 9월27일 = 대법원 2부, 곽노현 교육감 상고기각, 원심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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