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서울은 다시 한번 교육수장이 없는 시기를 맞게됐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시교육청을 이끌게 됐지만 교육수장 부재에 따른 교육정책 표류가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책임행정 공백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동력을 잃은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들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화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정부와 시교육청간에 현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학칙으로 두발.복장 등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칙 제ㆍ개정시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권조례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상위법과 충돌하며 교장 권한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와 인문·예술·체육 교육 확대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곽 교육감이 직위를 잃게 됨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진영 시민단체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치적 교육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진보진영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바뀌면 교육현장의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맞서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