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36.325제곱미터(41평형) 아파트를 정 모 씨로부터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부동산 매매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이를 확인해서 검인을 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김 교수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거래액수가 2억 5천만 원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 5천만원~4억 8천만원 정도였던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표를 살펴봐도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인 2002년 1월 당시 시세는 4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교수는 최소 2억 원 정도를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에 모 은행은 해당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4억6천8백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선에서 매기는 것으로, 따라서 김 교수는 은행으로부터 3억9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교수가 최소 1천만 원 정도의 취 ·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취 · 등록세 세율을 감안했을때 거래가 2억5천만 원 기준으로는 1천250만 원이지만 4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천250만 원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 원에 매도한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취 · 등록세 탈루는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제기돼 왔던 주요 검증 사안이다.
특히,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캠프 상황실장인 금태섭 변호사는 "확인해 볼텐데 (거래금액을) 낮춰서 하지 않았고 낮춰서 할 이유도 없다"며 "어쨌든 다운계약서를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