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세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유명 병원장, 비밀사무실·전산실 만들어 서류변조·삭제 탈루
세무당국에 적발된 A씨는 업계에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병원장이다.
그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하면 수술비의 15%를 할인해주겠다고 꾀어 195억원의 현금수익을 신고누락했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숨기고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304억원을 결제해 탈루했다.
◈ 유흥업소 업주, 비밀객실에 자료 은닉·차명계좌 이용 탈루
모 무도회장과 모텔 대표인 B씨는 친척명의의 차명계좌로 현금수입을 입금·관리해 49억원의 현금수익을 누락했다.
B씨는 또 무도회장 객실 하나를 비밀창고로 만들어 숙박장부와 일일매출표 등 모텔 매출관련 서류를 숨기는 방법으로 3억원의 현금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씨가 탈루한 144억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7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수십여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호화 룸살롱을 운영하는 D씨는 전표 등 원자료를 파기하고 실체 매출기록을 개인 USB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했다.
D씨는 또 현금 술값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고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60억원을 탈루했다.
◈ 유명 어학원장, 차명계좌 이용 48억 탈루…호화·사치 생활
서울에서 유명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 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C씨는 미국대학 입학준비 학생들을 상대로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하면서 1과목당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수강료를 받았다.
또 미국 현지학원에서는 추수감사절 방학 기간 동안 한국유학생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특강을 하고 최소 4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아 직원이나 배우자 명의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총 48억원을 탈루했다.
세금을 탈루한 C씨는 골프회원권을 사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사치생활을 해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변호사, 성공보수 차명계좌 입금·현금결제로 탈루
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C씨는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7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C씨는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도 2억원을 현금결제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5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현금수입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3,973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대부업자, 입시학원, 장례식장 사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현금수입 탈루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업자 173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금수입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유명 음식점, 주택임대업자, 입시학원, 사채업자, 다단계판매업자, 산후조리원, 폐백·이바지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