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독도 불법구조물 설치 경북도지사·울릉군수 고발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가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문화재청은 24일 경북지방 경찰청에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수일 울릉군수를 고발했다.

김 지사와 최 군수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북도기와 울릉군기,태극문양 기단,호랑이 상 등을 설치한 뒤 김관용지사 명의의 표지석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이를 감추기 위해 문화재청에는 허가를 받은 국기 게양대만 설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천연 기념물인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도지사와 군수 등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 구조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경상북도와 울릉군의 독도 불법 구조물 설치 사실은 그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기념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호랑이 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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