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26일 시의회나 집행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하는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선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히고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엔 예외규정을 뒀다.
조례를 발의한 허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부터 개회 예정인 제14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