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1년 10월 김해시 장유면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놓고 나간 혐의와 11월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노래방에 있던 여성은 ''김 의원이 내 빰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 검찰, 제보자 "대질심문" 요구 묵살
노래방 술값 제공과 성추행 사건을 제보한 김모씨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해서 김 의원과의 대질심문을 요구했지만, 검찰에서는 수차례 미루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상식적으로 노래방 금품 제공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나와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조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태호 팬클럽 회원들인 나머지 참석자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이었던 나의 진술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 있다고 밝혔지만, 6월 이후로는 검찰에서는 나에게 단 한차례 연락조차 없었고, 심지어 담당검사가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사실상 석달 동안은 검찰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목격자가 있어 그다지 확인할 게 많지 않은 사건을 6개월이나 끌다가 결국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검찰이 김 의원을 봐주기 위해 시간끌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6개월 동안이나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정도 남겨 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 야당 "전형적인 정치검찰…대선앞두고 박근혜 돕기"
민주통합당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여당 눈치보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태호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고, 박근혜 후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이 권력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무엇에 대해 조사했는지, 대질심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오래 수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