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한 이라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라크 정부가 자국 영공이 시리아에 대한 무기공급에 이용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알리 알 무사위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21일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북한 항공기는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으며 22일 이라크 영공을 지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위 대변인은 21일 "이라크가 자국 영토와 영공을 거쳐 시리아에 무기가 전달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그는 "북한 비행기의 목적지가 시리아라는 사실이 무기 수송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12월12일에는 태국 경찰이 북한산 불법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다 태국 공항에서 기착 중인 항공기와 화물을 억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