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과 위헌을 이유로한 재의 요구안을 함께 상정해 공포냐 아니면 거부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재의요구안을 동시에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가 의결한뒤 6일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는 21일까지는 공포건 아니면 재의요구건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며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임기 5개월여를 남긴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국무위원들도 적지 않아 21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