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울산과 부산, 대구 등 영남지역 아파트를 돌며 90여 차례 넘게 절도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김 모(33)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 대구, 경북 구미, 경남 양산 지역 아파트 등을 돌며 모두 90여 차례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카메라, 지갑 등 4억 5천만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에 미리 싣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 초저녁시간대 불 꺼진 아파트의 2층 이하 건물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커피숍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벤츠 승용차나 BMW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대구의 한 휴대폰매장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원으로 자신이 훔친 물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해왔으며 나머지를 주거지에 보관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범행현장주변 CCTV를 정밀분석해 김 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저층 건물에는 방범창을 설치하고 단시간 외출 시 실내등을 켜놓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