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총 5만 635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 41건에 대해 총 39억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한 단속 인력이 부족해 그 대안으로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학파라치를 도입했고,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 되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한탕주의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파라치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해 약 3억 원(920건 채택)의 포상금을 받았다. 하루에 약 4건씩 신고한 셈이다.
또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받은 전체 포상금은 14억 9천만 원으로,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했다.
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