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의 ''색출'' 발언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주장 이후 나왔다.
앞서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정위가 4대강 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문서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김동수 위원장은 문서 유출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매일 핵심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4대강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익명의 관계자들 말을 빌어,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 자료들이 밖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위로서 중대한 내부 보안관련 문제라고 봐서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될 수 있는지, 보안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료 유출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한 것.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색출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3조는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도 불이익의 범주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색출 작업 중단과 김동수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상임위는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감사부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거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점검 배경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건처리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내부 전산정보시스템에서 문서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라고 생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