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보낸 말뚝이 17일 오전 청사에 도착했지만, ''수취 거절'' 즉 받기를 거부해 말뚝을 반송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즈키는 본인의 블로그에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냈다. 나는 바쁜 사람이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한국에 보냈다는 말뚝 및 송장의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즈키는 지난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등에 ''다캐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세우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스즈키에게 "18일까지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당사자의 불출석 의사가 확인된 만큼 신병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