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 담배 등 제공 뒤 뒷돈 받은 교도관 구속

또 다른 교도관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5억 뜯기도

재소자에게 담배 등을 제공한 뒤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과 주식투자 명목으로 또 다른 교도관으로부터 수억 대를 받아 가로챈 전 재소자(前)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009년 5월까지 장흥 교도소에 복역했던 재소자 박 모(36) 씨에게 담배 등 편의를 제공한 뒤 박씨로부터 1천 8백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교도관 정 모(45) 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흥교도소에 복역하며 또 다른 교도관 정 모(49) 씨에게 유망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5억 5,971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받아 가로챈 전(前) 교도소 재소자 박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모 일간지를 통해 모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식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처럼 교도관 정씨에게 환심을 산 뒤 고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29개월 동안 한 차례당 500만 원~ 3,500만 원씩 모두 총 41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제공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박씨는 출소 뒤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도관 정씨로부터 차량과 신용카드 5장 등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도관 정씨는 외부 농장 노역 근무(외역근무) 때 하루에 1~2회에 걸쳐 박씨에게 담배나 육류를 반입하여 점심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PMP를 제공하여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 1회 당 50만 원~200만 원씩 총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관 정씨는 또, 모범수로 인정돼 귀휴를 나간 박씨를 광주시내서 직접 만나 2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하는 등 총 95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계좌내역 확인결과 이 돈은 재소자 박씨가 또 다른 교도관 정씨에게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교도관 정씨는 박씨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2,2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900만 원을 갚으면서 수개월 동안 한 푼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법정이자 상당액인 1,339,491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교도소 재소자들의 복역 상황을 이용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교도소 내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대기업 그룹 아들을 사칭해 성형외과 여의사에게 접근한 뒤 혼인을 빙자해 5억여 원 상당의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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