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달 국토해양부에 여객운수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지난 22일 회신한 공문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여객운수법 개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월금을 포함해 올해 적자보전액이 4,933억원, 내년 예상액 5,138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잉여차량에 대한 감차 및 노선폐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여객운수법상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감차나 노선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객운수법 제 23조는 버스회사의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인 감차 및 노선폐지를 지자체의 감독권한 범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뒤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개선명령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서울시는 버스의 감차나 노선폐지를 강제할 수 없고,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감차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내버스의 감차는 지난 2009년 1대, 2010년 10대 등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준공영제하에서 감차 및 노선폐지는 보조금 정책 등 해당 시의 정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개선명령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명령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선명령이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감차나 노선폐지는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버스가 과도하게 많으면 이를 줄여야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지 않느냐"며 "무슨 근거에서 감차나 노선폐지 명령을 징벌적 성격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여객운수법은 과거 민영제하에서 버스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고, 서울시와 5개 광역시에서 준공영제가 정착돼 버스회사들이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도 이같은 규정이 존치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축시키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객운수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고 보고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감차 유도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