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은행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수시로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등에 이어 그간 반복됐던 저축은행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개선안은 먼저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해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요구, 해임 권고에서 직무정지 명령과 해임 요구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저축은행 부실은폐와 BIS 비율 왜곡 등을 막기 위해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 대출 금지, 타 금융기관과의 교차신용공여 금지제도도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1000만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차명대출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로 신용공여를 받으면 형사법상 처벌(6월, 500만원)키로 했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사권도 신설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고, 일정기한 내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개선 평가항목(자본구성의 적정성,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했고,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중에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키로 했다.
금융위는 9월 하순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에 관련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