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 후보자 "사법부 판결은 언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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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판결은 언제나 하나다. 5.16은 쿠데타이며, 유신헌법은 초헌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와 역사관 검증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진성 후보자는 사법부의 판결이 둘일 수 있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언제나 하나다"라고 못 박았다.

또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건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처럼 과거의 일 만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동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 관련 두 개의 판결 논란에 대해 "(판결은) 2단계로 구성되는데, 2005년에 재심개시결정 판결이 있었고, 이후 사건을 심리해서 2007년 이후 판결했다"고 정리한 뒤, "2007년 판결에는 이전 판결의 효력 소멸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재심개시결정 자체가 이전에 정했던 판결 효력을 배제하므로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이 독직폭행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거고,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권이 변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 5.16과 유신체제가 헌법파괴행위냐는 질의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자면 예다"라며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5.16 혁명''이 헌법 전문에서 사라진 건 헌법도 5.16을 혁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당시 과정만으로 보면 5.16이 쿠데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서 "(긴급조치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초헌법적인 조치라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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