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허가제'' 추진…유통대기업에는 ''독배''

1
정치권이 현행 대형마트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대형마트 신규 출점요건 강화가 영업시간 규제와 함께 유통가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마트 신규 출점시 등록서류에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주변지역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재권한을 부여했다.

이상직 의원은 아예 현행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등록만 하면 대형마트 개점이 가능한 현행제도로는 다른 사업자를 내세운 우회개점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이외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상권확장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이종걸 의원도 대형마트 개설과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형마트 개설허가를 불허하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설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진복 의원은 특정 전통시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 인접 행정기관에 속할 경우 그 지역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고, 서영교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상가로부터 2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법망을 피해 사각지대에 대형마트를 신규 출점하거나 기존 점포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우회 출점하는 행태는 원천 불가능해진다.

서울 강남구청의 한 관계공무원은 13일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면서 제한사유를 두면 등록제보다는 골목상권 지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다. 이 정부들어 대기업 위주 정책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사회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해졌고 지난해 말부터 양극화 해소에 정부정책과 국회입법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처리전망은 밝은 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 관계자는 "올해들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데다 시민단체나 중소상인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규제요구도 어느때보다 비등해 로비 등으로 법안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제휴무일을 늘리는 법안에 이어 대형마트 추가 출점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자 유통 대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