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남부 안스바흐시 지방법원은 실업상태인 한 남성(43)이 "실업연금에 삶의 기본인 성욕을 해소시키는 비용도 들어가야 한다"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남성은 "태국출신인 아내가 지난 2002년 고국으로 돌아간 뒤 계속 독수공방을 해왔다"며 "연금공단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면 내 성생활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연금공단이 한달에 8개의 포르노물을 구입해주고 한달에 4번씩 동유럽에 가는 비용도 대야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쳤다.
이 남성은 또 "국가가 포르노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때 필요한 콘돔값도 지불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집을 나간 2002년에도 연금공단을 상대로 태국행 비행기표를 사달라고 조른바 있다.
법원 대변인인 페터 부르크도르프는 "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서규기자 wangsob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