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만명 시대, 부산시 이주민 행정은 변신중

외국인지원 위한 조례·전담부서 제정 등 체계적 행정체계 구축 중
이주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

올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부산시도 결혼 이주여성 지원 위주에 그치던 외국인 관련 행정을 유학생과 이주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4만 9천329 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4천6백여 명이 늘어난 것을 볼때 이미 5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주민등록인구의 1.4%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부산시의 외국인 관련 행정도 이제 변화를 요구받게 됐다.

시가 준비중인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시의회 상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시혜적 차원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지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방법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가 협의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효율적이고도 적절하게 집행될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지원 전담부서를 처음으로 신설해 결혼 이주여성에 한정돼온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다음달 사상구에 문을 여는 이주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근로자에 대한 행정과 법률, 생활서비스 등의 지원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형세 부산시 외국인지원담당은 "결혼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었지만, 유학생이나 이주근로자 등 전체적인 외국인주민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전담부서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며 "지금까지 다소 미흡했던 이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도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함께 부산글로벌서포터즈를 발족하고, 외국인 주민의 관공서 이용을 돕는 동행통역 서비스에도 나서는 등 새로운 부산시민들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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