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 현영희 의원, 영장 기각

부산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는데 구속하면 방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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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혁 판사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에 대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조기문씨의 진술이 달라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0시25분쯤,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선 현 의원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채 바로 대기하던 차량으로 집으로 향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은 현 의원 영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기각되자 큰 충격에 빠진 듯 곧바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밤새 앞으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공천 로비의 정확한 규모와 출처, 사용처, 종착지 등에 대해 이렇다할 물증을 찾지 못한데다, 현 의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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