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돼야 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이다. 옛날에 내시를 만들 때 시행이 됐던 것"이라며 "화학적 거세는 비용이 많이 들고 주사를 맞으러 본인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걸 끊으면 다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을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 한 번으로 확실히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영구적이고 수술 자체도 안전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논란이 예상되는 거세 대상 성범죄자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평가해서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며 "모든 사람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세를 하나 더 포함시키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국 사례로 "유럽에서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고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가 체코인데, 90여 명을 시행해 1명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