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대책!"…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돼

"더 이상 묵과 못해…성폭력범죄에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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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에 이어 성폭행범죄자에 대해 실제로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흉악한 성폭행범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집행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세는 약물 투여를 통해 성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넘어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 성욕구를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물리적 거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물리적 거세 적용 대상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로 검사가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은 특히,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이같은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된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형법에 정해진 형벌 가운데 ''거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강은희·고희선·김명연·김을동·김정록·류지영·민현주·박성호·박인숙·신경림·윤명희·이에리사·이종훈·이채익·이현재·전정희·정희수·최봉홍·함진규 의원 등이 물리적 거세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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