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일 교과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며 교과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데 이은 두 번째 대응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둘러싼 교과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충돌은 법원까지 가게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법원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의 소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전북교육청의 공문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자는 취지에서이다.
특감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과부의 태도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학생인권과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전북교육청 차원의 반격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대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조만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법치국가원칙을 유린하고 소년법과 개인정보처리원칙을 위반했으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정치권에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이번 소송제기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