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위원 8명 가운데 친박근혜계 이주영, 정갑윤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야당 의원 8명 전원 찬성, 6명 반대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앞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통합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위헌이라며 2시간 넘게 반대 입장을 폈다.
여야는 19대 개원협상 때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특검 실시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했다. 법사위는 합의 결론이 전통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표결 처리가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