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이 사사로운 개인적 용무로 외국에 나갔는데 검찰에서 뒷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법사위에서 박 위원장이 질문을 해서 본인이 조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를 방해한 것은 엄연히 직권남용이고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기록조회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계좌도 법원 영장에 의거해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조회를 했다고 하면 본인에게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출입국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박영선 위원장 말대로 (검찰이) 행적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검찰로부터 사찰받는 느낌이) 여러 차례 있다"며 "그런 사례가 있는 의원들 대부분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아픈 이야기를 하거나 검찰에 불리한 발언을 한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여의도에 왔다갔다하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의 배경과 관련, "저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어보신 분 말씀으로는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러 해외에 간 게 아닌가 싶어 들여다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2011년 법사위 2소위 위원장으로서 누군가 내 기록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열람할 수 있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킨 사람"이라며 "검찰의 정보수집은 불법 정치사찰이며 법무부의 조회중단 조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