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피해 4명 사망…3명 부상으로 늘어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까지 이번 태풍으로 전남에서 영광에서 70대와 60대가 담장에 머리를 맞거나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등 4명이 숨졌다.
또, 구례경찰서 전경이 교차로 정비를 하다가 강풍에 날아온 철제에 맞아 다치고 완도에서 60대와 80대가 담장에 다리가 깔리거나 비닐하우스 작업과정에서 다리를 다쳤다.
이와 함께 재산 피해는 민간시설 14종 689억 원과 공공시설 6종 201억 원 등 89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간시설 피해는 주택 155채가 파손되고 벼 등 농작물 2,283ha 침수, 농작물 2,826ha 쓰러짐, 배를 비롯한 낙과 피해 5,606ha, 비닐하우스 4,317동 파손 등이다.
수산 증·양식 시설도 완도와 해남 등 6개 시군 233 어가에서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쑥대밭이 되며 전복 2천 8백만여 마리가 바다에 휩쓸려 가고 여수 150 어가에서는 우럭 등 1백50여만 마리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공공시설 주요 피해를 보면 신안 가거도 방파제가 파손되는 등 6개 시·군의 어항 33건이 유실되거나 부서지고 장흥에서는 3개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다.
피해액을 지역별로 보면 피해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쑥대밭이 된 해남이 1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배 과수농가가 초토화된 나주 121억 원, 순천 86억 원, 완도 66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 해남·나주·순천·완도, 특별재난지역 대상 예상지역
이에 따라 순천은 75억 이상, 나주·해남·완도는 60억 이상의 총 재산 피해액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소방방재청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의 피해 조사액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빠르면 오는 9월 8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공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민간시설 피해액을 제외한 채 공공시설 피해액만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유 시설 피해가 큰 전남 시·군이 자칫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보상비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하며,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