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술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고유영토로, 독도에 관해 해결돼야 할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본이 구상서(口上書, 외교서한의 일본식 용어)에서 언급한 그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독도 문제의 ICJ 공동제소는 물론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구술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근거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구술서에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독도 영토수호 의지가 압축적으로 표현됐다.
정부는 구술서 전달과 함께, 일본에 대해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의 첫 희생물이었으며,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구술서는 최봉규 동북아1과장이 오쓰키 고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전달했다.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독도 제소 구상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구상서를 받고 나서 구술서를 전달하는 데 9일이나 걸린 것은, 구술서는 기록으로 남는 문서인 만큼 일본에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구술서는 두고 두고 후세에 미칠 문서여서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우리 나라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단독 제소 시 우리 측이 응소 거부 이유를 ICJ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설명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며 확전은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