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또 확보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때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대학들은 용도변경이 있은 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해야 한다.
대학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대학 캠퍼스내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등에 지을 수 있는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폐율은 현행 30% 이하에서 60%이하로, 높이기준은 3층이하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돼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원부지가 있어도 장기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공원부지 해제 없이도 기숙사를 지을 수도 있다.
정부는 사립대의 민자사업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해 대학의 사정에 따라 5년, 6년 총장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 폐지 등 재정지원사업 운용방식을 대학 필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