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한국시각) 삼성-애플 평결의 배심원단을 이끈 벨빈 호건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경영진의 비디오 증언은 특허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호건은 "배심원단은 특허를 마음껏 침해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면서도 (특허침해 회사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높은 배상액을 책정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배심원인 마뉴엘 러건은 삼성의 내부 이메일을 특허침해의 증거로 판단했다.
러건은 삼성 경영진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보면 애플 제품의 특징을 삼성제품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삼성 경영진의 회피적인 답변 태도 역시 애플 승소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러건은 평결 심리 첫날부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심증이 있었지만 증거를 확인하고 심사숙고하기 위해 사흘간 심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이번 평결을 바탕으로 이번주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