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공정위, 릴레이 소송에 곤혹

기업의 불공정행위 적발은 물론 물가잡기와 금융시스템 개선에 이르기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3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라면 업계에서는 농심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13일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이어 오뚜기 역시 소송 대열에 가담했다.

원가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렸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사가 소송을 냈다.

보조금 지급을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보고 모두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유디치과그룹 영업 방해를 이유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소송으로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는 사례야 비일비재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공정위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5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벌였던 SK네트웍스가 지난 10일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그로부터 6일 후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비롯한 공정위의 패소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0년 73건에 이르는 기업과의 행정소송 중 7건에서 패소했던 공정위는 지난해 94건의 행정소송 중 17건에서 패소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7건의 소송 가운데 7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최근의 줄소송 움직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18.9%(7건/37건)이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75.5%(28건/37건)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전부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또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68.7%(270건/393건)로, 전체 행정기관의 전부승소율 49.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릴레이 소송 움직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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