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모임, 재벌 소유 금융회사 자본 이동 차단

금산분리 강화 방안 발표…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는 인정하되 계열사간 자본 이동과 의결권 행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천모임 남경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조만간 모임의 4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모임이 내놓은 방안은 산업자본이 보험, 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출자관계 등 자본의 이동은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따로 모아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산업자본이 주가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은 따로 묶어 금융지주회사를 만든 뒤 금융회사와 삼성전자와의 자본 이동은 허용하지 않도록 방어벽을 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격이라는 지적에 남경필 의원은 "현실성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모습을 채택한 것"이라며 "100% 금산분리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능하지만 그 100%가 대한민국 경제상황에서 가능하고 좋은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천모임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 한도 하향조정(9%→4%), 비은행지주회사(보험,증권)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도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내놨다.

실천모임은 동시에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에 규정된 금융업계의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모임은 이와함께 소액의 다수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 집단소송제 도입과 기업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또, 담합 주도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부설 연구소 신설 등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실천모임은 경제범죄 처벌 강화(1호), 상호출자제한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2호), 순환출자 제한(3호)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실천모임의 활동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근혜 후보측 일각에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대표는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의총이 열리면 당내 토론을 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당론이 되면 그것은 결국 대선후보의 공약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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