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대변인은 "현 전 의원이 제명 결정을 내린 당 윤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만큼 윤리위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 전 의원 제명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 전 의원 제명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또 다른 공천뇌물 파문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은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