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법무사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3억 원 가량의 법인설립자본금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로 김모씨(52,여)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한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5월 울산 옥동의 한 법무사에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뒤 부산의 은행 4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과 울산 등 전국 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회사설립자본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하루 5백만 원의 이자와 3백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미리 주겠다고 속이며 범행대상을 물색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회사설립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억대의 자본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법무사 사무실과 범인들 사이에 자본금이 사실상 없는 이른바 ''깡통회사''를 만드는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뤄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에 현혹되어 이 같은 ''깡통회사'' 설립에 가담하게 되고 사기를 당한 뒤에도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신고를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서울과 부산 경기 목포 지방 등에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관계기관의 단속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