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최연희 전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도 피해 여기자가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가 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달 5일 술자리에서 한 전문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당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문제는 피해 여기자가 가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를 요구했을 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 당시 ''피해자가 밝히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한 번 알아보라"고 답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뜻이다.
특히 피해자가 근무하는 언론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 원내대변인의 설명만으로도 누군인지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CBS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 원내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당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것을 정신과 의사 출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피해 여기자가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의 주치의였던 신 원내대변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로 명성을 쌓았으며 지난 4·11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