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부가세 인상" 논란

대선 앞둔 복지 논쟁 새 불씨되나

현재 세 갈래로 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에 따른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하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가세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용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TF팀장은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발제를 통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배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돼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3원화 된 현재의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복잡한 3원 체계다.


전 팀장은 특히 현재의 부과재원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급여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장성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고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 팀장은 이 밖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관리해 사회연대성을 높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쇄신위원회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16개 모형 55개 방안을 모의시험한 결과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득파악이 명확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가세를 인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소득역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높은 단위에서 결정돼야 한 사안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 다른 국가에 비해 부가세 수준이 낮다고 해서 재원이 필요한 여러 곳에서 부가세 인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 같은 큰 재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료 부과체계 틀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세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재정당국과 세정당국이 빠진 토론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고, 지출을 합리화 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이기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경감과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추가 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를 둘러싸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데 대한 보건복지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직원들을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에 대한 화두가 제시된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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