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법 시행되면… 현대자동차그룹 ''타격''

기업 총수일가 지분 줄어 경영권 행사 차질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발의한 순환출자 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이 경영권 유지에 가장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과 CEO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법을 시행할 경우 받게 될 경영권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대기업 집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리스크가 4.00으로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는 총 2가지 타입이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1타입과,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2타입이다.

양 고리의 마지막 축인 현대차에 대한 현대모비스는 지분은 총 20.8%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은 5.2%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총수 일가는 5.2%의 지분만 갖게 돼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한진도 한진→대한항공→한진관광→정석기업→한진의 1타입과, 한진→대한항공 →한국공항→한진의 2타입, 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고 마지막 순환출자 구조인 한진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7.0%, 정석기업은 22.2%여서 경영권 리스크 지수가 3.17에 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동부의 경영권 리스크 지수는 2.29 ▲ 롯데 1.122 ▲영풍 0.98 ▲하이트진로 0.96 ▲현대중공업 0.79 ▲삼성0.48 ▲현대 0.29 ▲현대백화점 0.26 ▲한라 0.22 ▲동양 0.20 ▲현대산업개발 0.15 ▲한화 0.08 ▲대림 0.07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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