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해 각각 3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신고 836건중 276건은 행정안전부가 보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이뤄졌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은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도로파손 행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