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붙잡았더니…

[현장취재] 경찰, 서울시내 74곳 지점서 오토바이 횡단보도 인도주행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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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서세요!'''' 경찰관이 뛰기 시작했다.

2일 오전 서울 동대문종합시장 인근, 한 오토바이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내달렸다. 단속 경찰관이 뛰어가며 소리쳤지만 오토바이는 아랑곳 않고 달렸다.

이 경찰관은 폭염 속에서 경찰모자가 벗겨지도록 오토바이의 뒤를 쫓아가 끝내 운전자를 붙잡았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단속 경찰관이 숨을 몰아쉬며 묻자, 운전자는 그제야 머리를 긁적였다. ''''죄송합니다. 매일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

비슷한 시각. 시장 앞 횡단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포착됐다. 경찰관 십여명이 버젓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오토바이는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경찰관의 말에 운전자 장 모(41) 씨는 ''''위반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앞이 원단시장이라 빨리 건너려다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뒤이어 같은 위반 행위로 단속된 김 모(51) 씨는 "시장 안에서 가까운 거리를 오고가다보니까 위반인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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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고 10건 중 1건은 횡단보도, 인도 위에서 발생

서울지역 74곳의 이륜차 단속지점 중 하나인 동대문시장 앞 도로는 마침 이날 시장이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내달리고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들이 계속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2천154건 발생해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리다 발생한 사고가 207건으로 오토바이 사고 10건 중 1건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특히 인도나 횡단보도 사건은 주로 보행자가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8월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이륜차 인도주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부면허 시험장에서 청소년 49명, 치킨·피자 등 업체 배달원 16명 등 65명에 대해 ''이륜차 바르게 타기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 교육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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