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이건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민주화실천모임 소속) 몇 사람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니 진중하게 법안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개정안은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재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심 최고위원의 발언에 곧바로 이 모임 소속으로 개혁적 색채가 짙은 이혜훈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개정안 21조는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위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정부가 곧바로) 기업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것처럼 왜곡해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도 두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요구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심 최고위원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분할한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황우여 대표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 기억으로는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라고 심 최고위원의 편에 선 듯한 발언을 보탰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법(조문)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전문이 없습니다"라고 맞받았다.